이종현 편집국장 |
2011년 1월 30일 한계레신문은 의정부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동하)가 골프 개별소비세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했다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그린피(골프장 입장료)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는 입법 당시 골프의 사치성이 인정돼 과세했으나, 여건의 변화로 더 이상 사치로 인정할 수 없게 됐는지 여부와 이로 인한 헌법이 정한 행복추구권에 위배되는지 살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런가하면 이종석·이영진·김형두 재판관은 "골프는 더 이상 특수부유층이 향유하는 고가의 오락성 소비활동이 아니고 대중적 스포츠이자 건전한 체육활동"이라며 "더 이상 개별소비세의 과세 대상이 될 만한 사치성 소비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법원은 2009년 말 당시 골프인구가 430만명으로 추산하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수지 적자 해소책 마련 등으로 골프 대중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골프장과 골퍼의 손을 들어줬다.
물론 이듬해인 2012년 골프는 아직 많은 국민들이 경제적 부담없이 이용하기에는 버거운 고급스포츠라며 합헌을 내린바 있다.
그로부터 13년이 지난 세월동안 골프 인구는 700만명을, 국민 GNP는 3만달러를 넘어서며 선진국에 진입했다. 하지만 딱하나 변하지 않은 것은 골프를 바라보는 정치권과 법원의 편협과 편견된 시각이다. 이미 의정부지법은 13년 전에 골프 개별소비세가 위헌이라며 6:2로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이번 9월4일 헌재는 골퍼에게 물리는 1만2000원의 개별소비세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6대3의 의견으로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건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토착화된 인식과 정치, 사회적 프레임을 씌워 단지 골프라는 것 때문에 50년 간 사치성의 고리를 풀지 못하고 있다. 1년에 국민 한 명이 골프장을 다녀가는 5천 만 명이 운동을 즐기는데 그것도 올림픽 종목에서 금메달을 따 냈는데도 여전히 공무원과 정치인들은 골프를 이용하려는데 만 혈안이 되어 있다.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가 됐다. 1만2000원의 사치성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선진국 반열에 오른 국가에서 징수한다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지 묻고 싶다. 요트에도 붙지 않는 개별소비세를 국민대중 스포츠로 자리 잡은 골프 종목에 용기있는 결정을 하지 못하는 정부와 정치인 그리고 법조계 관계자들에게 묻고 싶다.
왜 기득권 세력에 있을 때는 골프를 견제하고 기득권에서 내려오면 골프장으로 향하는지 말이다. 역대 대통령들을 보면 잘 하던 골프를 재임 중에는 플레이를 안 한다. 그러나 임기를 마친 후에는 골프장에서 자주 목격된다. 얼마 전에도 여주의 한 골프장에 전 대통령이 골프를 치러 왔었다. 재임 시절 테니스를 그리 즐기더니 골프장 출입은 좀 생뚱맞은 것이 아닌지.
국회의원들과 법조인들의 골프 사랑은 이미 골프계서는 삼척동자도 알만큼 명약관화이다. 골프를 그리 좋아하면서 국민 앞에 서면 아닌 척, 서민을 위하는 척 하는 모습이 참 씁쓸하다. 2011년 의정부지법에서 6대2로 개별소비세는 더 이상 사치성으로 보기 힘들다는 판결을 내렸다. 용기 있는 판결이었고 국민적 정서를 잘 반영한 결과라는 생각이다. 모든 것이 변화하고 발전한 지금 2024년도에 ‘사치성’ 꼬리표를 달고 다녀야 하는 골프에 대해 기득권들의 진정한 용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골프장을 비롯해 기관 그리고 골퍼들도 계속해서 ‘개별소비세’를 비롯한 종부세 등 과세 부분에 대해 위헌청구 소송과 여론전도 끊임없이 제기해야 한다. 그래도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골프는 국가와 개인에게 백해무익한 운동이니 금지를 내려주길 바란다.
이종현 국장 huskylee1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