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골프장 법인카드 이용 축소 제시, ‘골프장 분류체계’가 이용료를 더 올렸다고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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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유흥업소 법인카드 내역을 발표하면서 골프장 법인카드도 이용 축소해야 한다고 해 골프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9월10일 한 의원은 2022년도 유흥업소에서 사용한 법인카드 금액이 5638억원으로 2021년 대비 2.5배 이상 급증했다면서 여기에 골프장까지 함께 거론한 것이다. 한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1년 새 유흥업소 등에서 사용한 법인 카드 업무 추진비가 2.5배 늘어나 한도 축소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병도 의원은 2022년 기준 유흥업소 세부 업종별 법인카드 사용액은 룸살롱이 308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단란주점 1173억원, 극장식 식당 490억원, 나이트클럽 165억원, 요정 727억원 순이었다고 했다. 그리고 여기에 골프장 법인카드 사용 금액도 지난해 2조원을 처음 넘겼다며 골프장 법인카드 이용을 축소해야한다고 유흥업종에 덧붙였다. 그는 2018년 1조1103억원이었던 골프장 사용액이 2019년 1조2892억원, 2020년 1조5195억원, 2021년 1조9160억원, 지난해 2조1625억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골프계는 “유흥업종을 이야기 하면서 꼭 골프장을 끼워 넣는 것은 뭐냐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골프는 더 이상 사치성 오락과 유흥업이 아닌데도 정기 국회나 때만 되면 골프를 물고 늘어진다”는 뜻이다. 아울러 “골프 종목이 사치와 유흥업종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차라리 골프장을 폐쇄하라”며 언성을 높였다.
K골프컬럼리스트도 “서민을 위한다며 늘 골프를 통해 여론을 달래려하는 것이 정치인들인 것 같다”면서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골프장 분류체계만 보더라도 결국 실패한 행정이다. 골프장에 그린피 더 오르게 했고, 대중제가 세금을 20% 더 내야하는 현실이 됐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분류체계 법으로 인해 회원제 골프장이 100%의 세금을 부과한다면 대중제는 80% 정도 세금을 비회원제 골프장이 120% 이상의 세금을 내게 됐다. 회원제보다 대중제 골프장의 세금을 20% 이상 더 내는 건 분명 조세형평주의에 어긋난다. 회원제 골프장과 비회원제 골프장 공시지가가 200억 원 일 경우 회원제 골프장은 종부세 없이 재산세만 4%를 내기 때문에 8억 원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70%를 곱해 총 5억 6000만원의 보유세가 나온다. 반면 비회원제 골프장은 최고세율로 계산해 보면 재산세는 0.5%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70%를 곱해 7000만원이 나온다. 여기에 종부세 3%(6억원)을 더하면 보유세는 총 6억 7000만원이 된다. 회원제보다 비회원제가 약 20% 정도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조세형평성을 떠나 국민의 즐길 권리마저 오히려 가로막고 있는 잘못된 정치적 발상을 오히려 검토할 때라는 것이 600만 골퍼와 골프계의 공통된 견해이다.
반면 한병도 의원은 “기업이 불요불급한 업무 추진비를 줄이고 연구개발(R&D)이나 직원 복리후생 지원금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과세 당국은 유흥업소나 골프장에서 사용한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는 공제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골프장 측은 법인카드 비용이 오른 것은 그린피와 전반적인 물가가 오른 이유가 첫째 이고 내장객이 더 늘었기 때문이라는 반문이다. 전체만 보고 평가할 것이 아니라 세부적인 사항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제시해야 함을 지적했다.
각종 국위선양을 하고 있는 골프를 아직도 사치와 유흥 업종 시각에서 보는 것은 정부와 정치인들뿐이라며 하루빨리 건전한 레저스포츠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골프계의 공통된 여론이다.
이종현 국장 huskylee1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