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골프장 전기는 일반전기료 적용, 물 사용은 공업용으로 ‘기준 없고 형평성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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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650개의 골프장이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골프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산업이 아닌 일반, 생활 폐기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골프장은 운동장 시설인데 내부에 있는 물건과 식물을 산업폐기물로 보는 것은 너무도 아이러니 하다는 주장이다. 골프장이 산업폐기물로 인식되어 온 것은 30년 전인 1990년대까지 사용해온 고독성 농약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저독성 농약을 사용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미생물 제재를 통해 잔디관리를 하고 있어 이제는 법령이 개정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국 골프장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대중골프장협회 임기주 회장은 “골프장과 관련된 법은 형평성은 없고 편의주의로 적용하고 있다. 전기료는 일반 적용, 물은 공업용 적용 그리고 폐기물은 산업용으로 적용한다. 기준도 없고 일관성도 없다”면서 “특히 골프장에서 나오는 예지물에 대해, 향후 전문가의 협조를 받아 용출실험을 통해 잔류성 농약과 독성 물질이 나오는지를 골프장경영협회와의 공조를 통해 밝혀내겠다”고 했다.
한편 전 삼성잔디연구소 소장을 지낸 (주)이도의 태현숙 박사는 “지금 골프장에 사용하는 농약은 농사를 짓고 있는 농약 대부분과 같다. 농산물은 입으로 들어가지만 골프장 잔디는 발로 밟기 때문에 오히려 농산물보다도 더 안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수도권 골프장 K대표이사는 “골프장 예지물 등이 산업폐기물로 분류되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 이 법이 제정 된지 사오십년이 지났다. 골프장 현장 조사를 통해 현실에 맞는 폐기물 법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덧붙여 국내 골프장들은 매년 농약 사용량을 10% 이상씩 줄여 나가고 있고 비용이 좀 들더라도 친환경 미생물제재를 사용하고 있는게 현실이라는 설명이다.
그동안 잔디 예지물의 처리방법은 법 제25조 3항에 의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 처리해야 한다. 처리비용도 일반폐기물에 비해 2, 3배 비싸며 18홀 골프장에서 나오는 예지물이 300톤 내외여서 불합리한 비용을 사용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예지물 처리기간 동안 임시보관 창고를 만들어야 하는데 보관 기간도 90일을 넘길 수 없다. 임시보관 창고는 적재하중을 견뎌야 하고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시멘트. 아스팔드 등의 재료로 포장한다. 지붕과 벽면을 갖춰야 하며 침출수의 누출·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의 컨테이너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이에 대해 많은 그린키퍼들은 “예지물을 처리하다보면 일부 흘려 코스나 도로에 남기도 하고 잔디 역시 잠시 퇴적하기도 하는데 이를 마치 상습적으로 폐기물을 방치한 것처럼 지적하고 제재를 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한다.
일반 골퍼들 역시 운동장 시설의 잔디가 왜 산업폐기물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그렇다면 같은 농약을 사용하는 농작물도 산업폐기물 적용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한다. 이같이 사오십년 전에 지정된 현실에 맞지 않는 골프관련 법이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골프장 업계는 일관성과 형평성이 없는 탁상행정식 골프 관련 법에 대해 정부와 해당 관청에만 바라보지 않고 직접 나서서 골프장과 환경 그리고 각종 불합리한 법을 밝혀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골프 업종이라는 이유로 당해야만 했던 불이익과 정치, 사회적 피해를 당하는 골프에 대해 이제는 침묵하지 않고 5백만 명이 넘는 레저스포츠의 격에 맞는 행정적 지원과 처리를 해줄 것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골프장에서 반출하는 잔디와 나무, 억새, 갈대가 왜 산업폐기물이어야 하는지 그 부당함을 적극 대처한다는 것이 골프장과 관련 협회의 의지이다.
이종현 국장 huskylee1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