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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사업에 2억 투자하면 월 1000만원 배당" 사기 40대 실형

기사승인 2023.05.24  23: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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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신문=정찬필기자]

골프 사업에 2억원을 투자하면 월 1000만원 이상의 배당금을 주겠다고 지인들을 속이는 등 총 6억6000만원 상당을 챙긴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5월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스크린골프장 대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11월 전국 골프장 30곳과 필리핀 골프장에 버디 이벤트 기계를 설치해 월 1000만원의 수익을 내고 있다고 속여 지인 3명에게서 투자금 5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해당 사업에 2억원씩 투자하면 1000만~12000만원을 배당금으로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수익이 거의 나지 않아 배당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같은 해 1~2월에는 또 다른 지인을 상대로 버디 이벤트 기계 설치 비용 등을 명목으로 8000만원 상당을 편취했다.

A씨는 2018년 1월께 사업 자금이 필요해지자 장모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과 외화 등 총 5500만원 상당 재산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사업 수익성에 대한 허위·과장 홍보로 피해자들을 속여 많은 돈을 가로챘다"며 "피고인은 피해자 대부분에게 용서받지 못했으며 실질적인 피해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정찬필 기자 gvd23@naver.com

<저작권자 © 레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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